
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재판부는 야구부원 학부모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1천 9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교 야구부 감독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받은 돈 전부를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수들을 선발하거나 출전 시회를 주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필요한데도, 선수 아버지에게서 여러 차례 금품을 받았고 그 규모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 사립학교 야구부에서 일했던 이 전직 감독은, 2020년 일본 전지 훈련장에서 선수 부모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일본돈 30만엔이 든 봉투를 받는 등 이듬해까지 27차례에 걸쳐 2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직 감독은 선수 학부모를 시켜 지인의 경조사에 자신의 명의로 화환 9개를 보내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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