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함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안소현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오늘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범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범죄 행위와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거래와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과 과거 처벌 전력이나 공범들의 선고 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 사이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땅을 사들이며 자신의 사위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동업관계인 최 씨와 안 씨는 앞서 서로에게 속았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 씨는 오는 4월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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