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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명현

'취약계층 난방비' 전국 지자체별 긴급 지원책 잇따라

'취약계층 난방비' 전국 지자체별 긴급 지원책 잇따라
입력 2023-01-27 15:10 | 수정 2023-01-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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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난방비' 전국 지자체별 긴급 지원책 잇따라
    난방비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의 지원책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하고, 복지시설과 경로당에도 특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 6만4천여 가구와,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여 가구에 1,2월분을 합쳐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전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4천6백여 가구에 22만원 씩 월동비를 지원하며, 경상북도는 취약계층 10만5천 가구에 각 10만 원, 경상남도도 노인이 가장인 세대에 가구당 10만 원 등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초단체 차원의 지원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1만3천여 가구에 긴급 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하고, 강원 동해시도 차상위계층 450가구에 동절기 4개월 동안 월 10만원 씩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순천시는 저소득 독거노인 2천8백여 명에게 가구당 20만 원씩 지원했고, 강원 태백시는 경로당마다 난방비 30만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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