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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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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사 방해 혐의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경찰, 공사 방해 혐의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입력 2023-01-28 14:40 | 수정 2023-01-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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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사 방해 혐의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기 위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기북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업무방해, 강요 미수, 감염병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 간부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C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2~9월 경기 양주와 포천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기 위해 작업 날에 맞춰 집회를 열고 모두 26회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공사장 입구에 눕거나 동전 수천 개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줍는 수법으로 레미콘 차량 진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이를 어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진보당 양주·동두천지역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당시 노사가 단체교섭을 체결하면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사건"이라며, "정권의 민주노총 죽이기, 노동자 죽이기 하명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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