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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일당 참여, 언론보고 알아" 지분 은닉 부인

이재명 "대장동 일당 참여, 언론보고 알아" 지분 은닉 부인
입력 2023-01-28 16:32 | 수정 2023-01-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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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일당 참여, 언론보고 알아" 지분 은닉 부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진술서를 통해 "투기세력과 결탁한 적 없다"며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소유의 천화동인1호에 자신의 지분이 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 소유라는 의혹에 대해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으로, 천화동인 1호의 존재를 언론보도로 알았다"며 "2천억 원을 배당받자마자 수백억 원이 김만배 씨 대여금 등으로 나갔는데, 자신의 것이라면 김 씨가 함부로 쓸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투기 세력으로부터 시민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뿐 부패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유일한 근거는 대장동 부패범죄로 구속됐던 이들이 번복한 진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숨어 있었던 사실은 이 사건이 문제가 되고 나서야 알았다"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업자들과 결탁해 비밀 정보를 제공했는지 자신으로선 알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민관공동개발로 추진해, 민간업자들이 7천 8백 억에 달하는 막대한 부당 이득을 얻도록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은 공공개발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반복해 막았고, 차선인 민관공동개발로 개발 이익 일부나마 환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이익을 비율로 나누지 않고, 1천 8백여억 원의 확정이익만 챙겨 초과수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줬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업 시행으로 손실이 날 경우를 우려해 행정기관으로서 안정성을 추구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5년 사업자 선정 당시 미분양이 쌓여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장려하던 시기"라며, "이익이 대폭 줄거나 손실이 발생한다면 반대로 비율로 정한 것이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이해와 반해, 1공단 공원화 비용 2천 5백여억 원, 배수지 및 고속도로 진입로 확장 등 1천 1백억 원을 추가로 부담시켜 5천 5백억 원을 환수했다고 강조하며, 민간업자가 7천 8백억 원을 챙겼다는 검찰의 '특혜 계산법'을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검찰이 5개 필지 아파트 분양수익 3천 690억 원까지 범죄 수익에 포함시킨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까지인데, 그렇다면 화천대유 이외에 아파트사업을 한 다른 분양업체의 수익도 모두 부당이익을 얻게 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부산 엘시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 오등봉지구 등 민간개발을 허가한 사례를 언급하며, "개발 이익을 100%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것을 지자체장의 배임죄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뒤, 검사의 질문에 진술서 내용으로 대신하겠다고 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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