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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내일부터 병원·대중교통 제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내일부터 병원·대중교통 제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입력 2023-01-29 03:38 | 수정 2023-01-29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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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병원·대중교통 제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사진제공: 연합뉴스

    내일(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마스크 착용을 내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나 약국,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됐던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는 것은 27개월 여 만입니다.

    정부는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의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행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아지면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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