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격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한나 간호사가 법원에서 '위험 직무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씨의 유족이 위험 직무 순직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코로나19 당시 간호사 업무는 위험직무가 맞다며,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초부터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업무를 했던 고 이한나 간호사는,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는데, 6개월 간 460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코호트 격리 관리자로 지정돼 업무부담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족은 지난 7월 이 씨를 위험 직무 순직자로 인정해달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이 씨를 일반 순직자로 인정하고, 위험 직무 순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정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언제든지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감염의 공포와 싸우며 일해야 했다"며 이 씨의 업무가 '위험 직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과중한 업무량과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며 "자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