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학대 피해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10여 년 전보다 노인학대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며 "내후년이면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노인 학대나 방임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대 피해 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과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재 노인 학대를 규율하는 법률들은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 면에서 미흡하고 시설 등에서 벌어지는 학대를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법률을 개정해 수정 조치해야 한다"고 국회의장에게 주문했습니다.
또 "독거노인이나 지역사회에서 단절된 노인이 '고독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새로운 노인 학대 유형으로 '자기방임'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학대 피해 노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보호하는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시설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전국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피해 노인 누구나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이어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입소 노인에 대한 보호나 통제를 목적으로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것 역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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