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그룹 계열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컨설팅 비용을 받아낸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고 유병언 씨의 장녀 유섬나 씨가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계열사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6억 4천 5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 집행을 4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 유병언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들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을 지원받고, 조세를 포탈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앞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범행과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5년 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가 과거 세모그룹 계열사였던 의약품 회사에 박스 디자인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67차례에 걸쳐 43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9년 7월부터 약 5년 간 자신의 개인 회사에 디자인 관련 자문을 구한 것처럼 꾸며 64억 5천만 원의 허위 매출과 매입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법인세 1억 6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당시 유 씨 측은 "해당 계열사에 실제로 디자인 용역을 제공했으며 컨설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래명세서 등은 형식적인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생성된 자료로 보이고 실제 디자인 용역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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