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사찰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이 피해까지 배상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유족 측 승소로 판결한 데 대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4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사항과 정치 성향을 사찰하고 보고해 유족들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세월호 희생자 1명당 2억원, 배우자 8천만원, 친부모 각 4천만원 등 총 72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은 추가로 친부모 1명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유족들이 받게 될 손해배상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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