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출석하는 박삼구 전 회장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8부는 박 전 회장에게 보증금 4억원을 내는 한편, 주거지를 제한하고 만약 주거지를 바꿀 경우 미리 재판부에 허가를 받는 등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2021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구속 만기를 앞둔 같은 해 11월 풀려났던 박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작년 8월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되면서 다시 수감됐습니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금호기업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 3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박 전 회장은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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