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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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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변희수 하사 순직 불허 결정 내린 국방부, 재심사해야"

인권위 "변희수 하사 순직 불허 결정 내린 국방부, 재심사해야"
입력 2023-01-31 19:43 | 수정 2023-01-3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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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변희수 하사 순직 불허 결정 내린 국방부, 재심사해야"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일반 사망'으로 분류한 군 당국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박찬운 군인권보호관 주재로 열린 소위원회에서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주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변 하사가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올해 4월 국방부에 순직 결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육군은 지난 1일 변 하사의 죽음이 군 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전사, 순직, 일반 사망 중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게 변 하사의 순직을 재심사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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