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무단 이용된 사실을 모르고 콘텐츠를 인수해 쓴 사람도 저작권자에게 부당이득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자신들의 원격 수업 프로그램 코드를 복제해 사립 대학에 넘긴 온라인 교육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부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는 지난 2012년 원격 수업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교육업체에 납품했는데, 이때 교육업체 직원이 소스코드를 복제해서 사립대학에 넘겼습니다.
이 사립대학은 이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써서 2014년부터 평생교육원 강의를 운영했고 2016년엔 교육업체 대표에 평생교육원 영업권도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은 대학이 무단으로 소스코드를 이용했는지 교육업체 대표는 몰랐기 때문에 부당이득 일부만 원저작자인 소프트웨어 업체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저작권을 무단 이용했다면 부당이득을 얻은 교육 업체 대표가 저작권 문제를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사회
나세웅
대법 "저작권 침해 콘텐츠인줄 '모르고' 써도 부당이득"
대법 "저작권 침해 콘텐츠인줄 '모르고' 써도 부당이득"
입력 2023-02-01 08:54 |
수정 2023-02-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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