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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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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태운 택시기사에게 욕설한 운전자 '아동학대죄' 적용

아이 태운 택시기사에게 욕설한 운전자 '아동학대죄' 적용
입력 2023-02-01 15:30 | 수정 2023-02-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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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태운 택시기사에게 욕설한 운전자 '아동학대죄' 적용

    폭언 [자료사진]

    아이들을 태운 택시 기사한테 욕설을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아동학대죄를 적용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은 아이들을 태우고 차를 몰던 택시기사한테 욕설을 한 운전자에게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작년 4월 경기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택시를 세우게 한 뒤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했는데, 당시 택시 뒷좌석에는 6살과 7살 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폭언에 노출된 아이들이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욕설을 따라하거나 악몽을 꾼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택시 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쳤고, 피해 어린이들의 정신건강 및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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