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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소희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문화재청 "관련법 정비"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문화재청 "관련법 정비"
입력 2023-02-02 15:09 | 수정 2023-02-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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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문화재청 "관련법 정비"

    녹음 속 경복궁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문화재' 용어와 분류 체계를 '국가유산' 체제로 바꾸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합니다.

    또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K-공유유산' 제도도 새로 도입합니다.

    문화재청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 주력 과제는 1962년 이후 60년간 이어온 현행 문화재 분류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분류 체계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개편합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유산기본법' 등 12개 관계 법률의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며 "'수중문화재법', '민속문화재법' 등 분야별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또 기와 등 전통 재료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경북 봉화군에 문화재수리재료센터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예로부터 맥을 이어온 무형유산의 안정적 계승을 위해 한복 생활, 윷놀이처럼 특정한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무형유산에도 예산을 편성해 1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 자원으로서 문화유산의 역할을 확장할 예정"이라며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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