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내일 선고됩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내일 오후,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꾸민 입시 비리 혐의와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 세 가지 혐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잘못하면 누구나 처벌받는다는 상식이 실현될 때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 2백만원, 추징금 6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무력했다"며 "검찰의 의심과 추측이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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