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회단체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지역구에 출마한 안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성향 사회단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가 지난 2020년 3월 두 차례 '안 전 시장이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인천 건설 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도와주겠다고 나를 속여 20억 원을 받았다'는 진정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해당 대표는 이 진정서를 유 씨와 함께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에게 건네 2020년 3월과 4월 두 차례 진정서의 내용을 보도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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