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고등학교 후배 사진을 합성한 음란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그제 20대 남성 김모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초 피해자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익명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삭제를 원하면 본인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주겠다며 의뢰인들을 끌어모은 뒤 의뢰 사실을 빌미로 이들을 협박해온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도 접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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