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의 형기를 마친 뒤 출소 전날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에 대해, 검찰이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오늘 김근식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대 15년까지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006년 13세 미만이었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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