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를 본 떠 이른바 '전세 렌터카' 사업을 하겠다며 1백억 원 넘는 고객 돈을 빼돌린 렌터카 업체 대표가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업체 대표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허를 보유한 전세렌터카 사업이라며 보증금을 모두 반환할 것처럼 말해 거액을 챙겼고, 횡령한 돈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소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서울 서초구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며 "신차 가격을 보증금으로 내고 4년 동안 차를 탄 뒤 반납하면 아파트 전세처럼 보증금을 모두 돌려준다"며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실제 차량 1대 값으로 4대를 할부로 구매한 뒤 1대는 고객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대는 렌터카 보험대차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마련하려는 계획이었지만 할부금을 돌려막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업체 대표가 가로챈 금액은 177억원, 도박 등에 쓴 횡령액은 107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