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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유경

경찰, 사흘간 2살 아이 방치 여성 영장 신청‥"장시간 굶었을 가능성"

경찰, 사흘간 2살 아이 방치 여성 영장 신청‥"장시간 굶었을 가능성"
입력 2023-02-03 16:22 | 수정 2023-02-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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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흘간 2살 아이 방치 여성 영장 신청‥"장시간 굶었을 가능성"
    두 살 자녀를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두 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4살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의 자택에 두 살짜리 아들을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어제 새벽 2시에 귀가한 뒤, 새벽 3시 반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방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미 아이는 숨져 있었고, 경찰은 아동을 방치한 혐의로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아이와 단둘이 살았던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의 급한 부탁으로 일을 하러 갔다가, 예상보다 업무가 길어져 집에 오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상처나 골절은 없었지만, 장시간 음식물을 공급받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저 질환이나 약물 검출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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