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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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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기소

검찰,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23-02-03 20:46 | 수정 2023-02-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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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기소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등 명목으로, 북측에 800만 달러를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2019년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경기도 대북 사업인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에게, 2018년부터 작년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2억6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밖에도 김 전 회장에게는 2014년부터 작년까지 쌍방울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592억원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 2021년 10월,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달 17일 태국에서 김 전 회장과 함께 송환된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우선적으로 수사를 마친 혐의 위주로 재판에 넘기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은 추가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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