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정상빈

'대법 재판연구관 신상공개' 소송 낸 변호사, 2심도 패소

'대법 재판연구관 신상공개' 소송 낸 변호사, 2심도 패소
입력 2023-02-05 10:14 | 수정 2023-02-05 10:15
재생목록
    '대법 재판연구관 신상공개' 소송 낸 변호사, 2심도 패소
    상고심 판결에 관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알려달라는 정보공개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8-2부는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변호사가 재판에 관여한 연구관의 이름과 직위 등을 공개해달라고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서울고법은 개인 정보가 공개되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검토하는 데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는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법원행정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