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수십 억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이번주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는 8일 뇌물 50억과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 곽 씨의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15년 하나은행이 화천대유가 꾸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지려고 하자 김만배 씨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을 설득해줬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작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곽 전 의원은 이에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처음 의혹이 불거지자, 아들 곽 씨는 자신이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라는 말을 남겼는데, 법정에서도 아버지 곽 전 의원에게 성과급 50억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전 의원 외에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50억원을 줘야하는 대상, 즉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이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에서 2020년 3월 김만배 씨는 박영수 전 특검,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청장 등에 로비자금 50억 원씩을 줘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관계자들의 유착, 배임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로비 의혹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