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모 씨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2일 39살 신 모 씨를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2017년 7월부터 3년여간 차명 집주인을 내세워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2백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신 씨는 집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을 동시에 맺으면서,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집 구입 대금을 치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방식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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