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오지도 않은 사람을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 원 이상이거나 해당 기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가 넘는 요양기관 명단을 오늘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이번에 공표된 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은 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 4곳, 한방병원 1곳으로, 거짓 청구 금액은 모두 12억 4천560만 원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요양기관은 진료한 적 없는 사람을 진료한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 2억 2천여만 원을 빼돌리고, 투약하지 않은 약도 거짓 처방한 것으로 꾸며 1천6여만 원을 받는 등 36개월간 2억 3천8백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하고 조사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요양기관 32개를 형사고발하고, 98개 기관은 업무정지, 398개 기관은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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