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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손구민

법원 "조국, 객관적 증거에도 잘못에 눈감고 반성 안 해"

법원 "조국, 객관적 증거에도 잘못에 눈감고 반성 안 해"
입력 2023-02-06 14:25 | 수정 2023-02-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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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국, 객관적 증거에도 잘못에 눈감고 반성 안 해"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형량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로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조 전 장관의 판결문에서 양형이유에 대해 "입시비리 범행은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조 전 장관이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범행을 반복했고, 직접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은 서류들을 제출했으며,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범행이 더 과감해졌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각 교육기관의 입학업무가 방해를 받았고,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의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 지위에서, 정치권의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막아달라는 특별감찰반 요청에 눈감고 오히려 청탁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까지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는 부인이 주도한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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