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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준 것은 일제 강점기부터 미 군정을 거치며 유례없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추가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경찰은 14일까지 피의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강제수사권을 이용해 식민 통치를 주도했다"며 "헌법은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에게 영장 청구권을 줬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 주체로서 지위가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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