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사평에 마련된 시민분향소 [자료사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낸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가족협의회의 추모 감정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구민

녹사평에 마련된 시민분향소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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