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당시 대상이 된 검찰 수사팀이 준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재판부는 2021년 11월 이성윤 전 고검장의 공소장을 유출시킨 혐의로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이정섭 부장검사 등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준항고란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2021년 5월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전 고검장을 기소했고, 이 전 고검장이 공소장을 받기도 전에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수사팀이 위법하게 공소장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게 된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가 수사팀 소속을 틀리게 적은 허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지난해 1월 법원에 준항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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