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국 전 장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변호인단이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징계 사유는 자녀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관련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등 세 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징계 사유 가운데 유일하게 유죄 판단이 나온 자녀 장학금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며 "2심에서 해당 의혹을 다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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