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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나세웅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비인간적 범행"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비인간적 범행"
입력 2023-02-07 14:17 | 수정 2023-02-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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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비인간적 범행"
    신당역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전주환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0의 중형을 선고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1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인간적, 반사회적 범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충격을 안겼다"며 "피해자가 숨지기까지 겪었을 고통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고, 유족은 지금도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1살의 나이로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주환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데 대해선 "병으로 인한 범죄가 아니"라고 일축하며 "양면 점퍼와 일회용 교통카드를 준비하는 등 실로 대담하고 잔인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전주환은 작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피해 역무원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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