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였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임무를 소홀히 해 3백 명 넘는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전 청장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승객들을 즉각 배에서 내리도록 유도하거나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1년 1심 재판부는 "사고 초기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통신 내용만으로는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의 급격한 침몰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업무상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승객을 퇴선시켜야 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탈출해버린데다, 선체가 낡은 세월호가 예상보다 빨리 침몰해, 제때 탈출을 지시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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