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나세웅

'대장동 50억 뇌물' 곽상도 전 의원 내일 1심 선고

'대장동 50억 뇌물' 곽상도 전 의원 내일 1심 선고
입력 2023-02-07 17:10 | 수정 2023-02-07 17:10
재생목록
    '대장동 50억 뇌물' 곽상도 전 의원 내일 1심 선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뒷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내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내일 뇌물 50억과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고, 2016년 초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5년 하나은행이 김만배 씨가 주도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지려고 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을 설득해 줬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작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의원이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곽 전 의원은 "아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았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아들 곽 씨 역시 곽 전 의원에게 "성과급 50억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