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보다 200만 원이 오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책임자에 대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관련해선 "피고인이 선거사무실 지출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이를 확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1심에서 판단됐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볼 때 이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해선 "피고인이 선거비용 지출 초과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혐의 인정이나 반성 없이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 등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3월부터 4월 사이 연간 1억5천만 원인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인 2억1천9백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고등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으니 상고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