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021년 9월,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경기지사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씨 측은 발언 내용이 허위인 줄 몰랐고 내용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을 인식했고 이 대표 아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 충분한 내용이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아들은 대장동에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장 씨는 어떤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원장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작년 1월 수차례 집회를 열어 이 대표의 목소리를 담은 이른바 '욕설 녹음 파일'을 확성장치로 틀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는데, 이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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