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판사 심문 추진‥대검찰청 반발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판사 심문 추진‥대검찰청 반발
입력 2023-02-08 13:58 | 수정 2023-02-08 13:58
재생목록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판사 심문 추진‥대검찰청 반발

    사진 제공:연합뉴스

    대법원이 구속영장 뿐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도,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제도을 추진하기로 하자, 대검찰청이 반대 입장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판사가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고, 검사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개정안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통지도 없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내용을 접하게 돼 유감"이라며,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수사의 밀행성을 해치게 돼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이나 제보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확인하려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서류만 검토한 뒤 발부나 기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법행정 전담 상설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2021년 10월 "압수수색 필요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법관이 수사 검사와 통화를 하는 등 방법을 쓸 수 있지만, 대면 심문 절차는 없다"며, "대면심리 도입의 필요성에 법관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달 14일까지 관계 기관 등에서 의견 수렴을 한 뒤, 오는 6월부터 새 규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