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에게 50억 원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의 나이나 경력,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퇴직금 50억 원은 이례적이며, 또한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특별조사위원이던 곽 전 의원과 대장동 사업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들이 곽상도 전 의원과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고, 돈을 아버지에게 전달하거나 아버지를 위해 쓴 흔적이 없어, 아버지를 향한 뇌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당시 부자가 통화를 자주 한 데 대해선, "곽 전 의원 부인의 건강상태가 나빠져 통화가 잦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50억 원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무죄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현직 의원이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곽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회
신재웅
'50억 클럽' 곽상도, 뇌물 무죄‥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50억 클럽' 곽상도, 뇌물 무죄‥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입력 2023-02-08 14:26 |
수정 2023-02-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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