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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인턴 요청 보도' 조선일보‥법원 "1천4백만원 지급하라"

'조민 인턴 요청 보도' 조선일보‥법원 "1천4백만원 지급하라"
입력 2023-02-08 19:34 | 수정 2023-02-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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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인턴 요청 보도' 조선일보‥법원 "1천4백만원 지급하라"

    사진제공: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조민 씨가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최근 조 전 장관과 조민 씨가 조선일보 기자와 부국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조 전 장관 부녀에게 7백만원씩 모두 1천 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를 권고했고, 양측 모두 받아들이면서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20년 8월 28일자 지면에 "조민 씨가 세브란스 병원의 간부 교수를 찾아가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가 하루 뒤 "사실 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며 사과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조민씨는 오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하는 데 소송의 목적이 있어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며 "'아니면 말고' 식 보도 행태가 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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