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정신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사설 구급대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와 20대 사설구급대원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의 한 주택에서 강제입원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려 하다가 환자의 어깨 등 신체를 강하게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설 구급대원들은 입원을 거부하는 환자가 격하게 저항해 강하게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환자의 심장비대증 등 지병과 제압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숨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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