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그제 낮 2시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11살 남자 아동의 부모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의붓어머니에 대해선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친아버지의 경우 사건 당일 아들을 숨지게 한 정황이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혐의를 상습아동학대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구속되면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다시 판단할 방침입니다.
앞서 이들은 11살인 아들을 훈육한다며 여러 차례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어제 오후 체포됐습니다.
숨진 아이의 몸에는 여러 군데에 멍자국이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청과 경찰은 의붓어머니의 친딸인 남은 동생 두 명을 분리 조치했는데, 이들의 신체에선 별다른 학대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
유서영
"온몸 멍자국" 11살 아동 사망‥'학대 혐의' 부모 구속영장 신청
"온몸 멍자국" 11살 아동 사망‥'학대 혐의' 부모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3-02-09 11:00 |
수정 2023-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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