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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던 지난 2019년 4월,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치료 목적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생명을 온전히 맡긴 채 수술대에 누운 환자를 추행해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도덕성도 훼손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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