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당역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주환은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하려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고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전주환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그제 전주환이 "비인간적, 반사회적 범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충격을 안겼고, 유족은 지금도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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