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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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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채 아버지가 돈달래' 김만배 육성, 증거 인정 안돼

'병채 아버지가 돈달래' 김만배 육성, 증거 인정 안돼
입력 2023-02-09 19:07 | 수정 2023-02-0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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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채 아버지가 돈달래' 김만배 육성, 증거 인정 안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육성이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관 전 의원의 뇌물죄에 대한 무죄 판결문에서, 김 씨가 곽상도 전 의원을 가리켜, "병채 아버지가 돈달래, 병채 통해서"라고 말한 녹취가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만배 씨 발언은 곽병채씨의 말을 전하는 전문진술"이라며, "곽씨가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했기 때문에, 곽씨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고, 이 전문 진술은 증거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 중 전문진술이 아닌 원진술에 해당하는 내용은 대부분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으로 받은 50억 원이 이례적으로 큰 액수라면서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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