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QRC뱅크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3백 퍼센트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2천 27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주는 수법으로 사기를 이어갔고, 모두 5천4백여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단기간 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피해액이 2천억원을 웃돈다"면서도 "피해자들 역시 고수익을 얻기 위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투자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정상빈
'수익률 3백 퍼센트' 2천억대 가상화폐 사기 QRC 대표 징역 10년
'수익률 3백 퍼센트' 2천억대 가상화폐 사기 QRC 대표 징역 10년
입력 2023-02-09 19:11 |
수정 2023-02-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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