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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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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전 회장 징역2년 집행유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전 회장 징역2년 집행유예
입력 2023-02-10 11:35 | 수정 2023-02-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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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전 회장 징역2년 집행유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를 코스닥에 우회 상장한 뒤, 주가가 떨어지자,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증권사 직원들과 짜고 주가를 임의로 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를 선고했으며 주가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은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으나 시세차익 면에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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