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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류경기 중랑구청장 1심 벌금 70만원‥당선무효형 피해

'선거법 위반' 류경기 중랑구청장 1심 벌금 70만원‥당선무효형 피해
입력 2023-02-10 13:46 | 수정 2023-02-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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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류경기 중랑구청장 1심 벌금 70만원‥당선무효형 피해

    사진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류경기 중랑구청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지만, 형량이 당선무효형에 이르진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구민인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집을 방문해 사과 상자를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류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백만원보다는 낮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가 아니라는 류 구청장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제공된 물품의 금액이 크지 않고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했습니다.

    류 구청장은 판결 직후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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