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구민인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집을 방문해 사과 상자를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류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백만원보다는 낮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가 아니라는 류 구청장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제공된 물품의 금액이 크지 않고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했습니다.
류 구청장은 판결 직후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