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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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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정봉주에 청탁' 주장 시민단체에 손해배상 2심도 패소

나경원, '정봉주에 청탁' 주장 시민단체에 손해배상 2심도 패소
입력 2023-02-10 15:04 | 수정 2023-02-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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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정봉주에 청탁' 주장 시민단체에 손해배상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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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나 전 의원이 인터넷 방송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3천만 1백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안 소장은 2019년 12월 인터넷 방송에서 "나 전 의원이 2005년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정봉주 의원에게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을 교육부 감사에서 빼 달라고 청탁했다"고 발언했고, 이듬해 1월 나 전 의원은 안 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나 전 의원이 감사 대상 사립학교 선정 작업 중이던 정 전 의원을 이례적으로 찾아가 가족 학교에 대해 해명했고, 정 전 의원 입장에선 청탁으로 인식했으며, 이 내용이 널리 보도됐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정 전 의원도 2011년 언론을 통해 "당시 나 의원의 얘기를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인터뷰 했다가, 나 전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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