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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손구민

'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벌금 1천500만 원 선고

'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벌금 1천500만 원 선고
입력 2023-02-10 15:57 | 수정 2023-02-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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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벌금 1천500만 원 선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 정의기억연대 후원 횡령사건 1심 선고기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1심이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고 일부 횡령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윤 의원에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후원금 중 1천 7백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 밖에 41억 원의 기부금과 나비기금 1억 원, 김봉동 할머니의 장례비를 위법하게 모집하고,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여성인권상금 1억 원 중 절반을 부당하게 뺏은 혐의 등 대부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정식 박물관이 아닌데도 보조금 3억여 원을 부정하게 받아낸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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