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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세영

'온몸 멍자국' 11살 아동 부모 구속‥"도망·증거인멸 우려"

'온몸 멍자국' 11살 아동 부모 구속‥"도망·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3-02-10 18:42 | 수정 2023-02-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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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몸 멍자국' 11살 아동 부모 구속‥"도망·증거인멸 우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 의붓어머니인 42살 이모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아버지인 39살 이모 씨를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친아버지는 심문에 앞서 "아이를 때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때리지 않았지만 (아내가) 아이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아이를 왜 학교에 보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내가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의붓어머니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아들을 훈육한다며 여러 차례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숨진 아이의 몸에는 여러 곳에 멍자국이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이 확인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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