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 의붓어머니인 42살 이모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아버지인 39살 이모 씨를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친아버지는 심문에 앞서 "아이를 때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때리지 않았지만 (아내가) 아이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아이를 왜 학교에 보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내가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의붓어머니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아들을 훈육한다며 여러 차례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숨진 아이의 몸에는 여러 곳에 멍자국이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이 확인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사회
김세영
'온몸 멍자국' 11살 아동 부모 구속‥"도망·증거인멸 우려"
'온몸 멍자국' 11살 아동 부모 구속‥"도망·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3-02-10 18:42 |
수정 2023-02-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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